항공종사자 자격증
항공산업 분야 다양한 자격증과 취득절차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항공안전법」 제34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제1항에 따라 항공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데,이를 자격증명이라고 합니다.
다만, 항공업무 중 무인항공기의 운항 업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4] 항공종사자ㆍ경량항공기조종사 자격증명 응시경력(제75조, 제91조제3항 및 제286조 관련)
[별표 5]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과목 및 범위(제82조제1항 관련)
[별표 6]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의 학과시험 면제기준(제86조제2항 관련)
[별표 7]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일부 면제(제88조제2항 및 제89조제3항 관련)
[별표 8]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와 그 유효기간(제92조제1항 관련)
[별표 9] 항공신체검사기준(제92조제2항 관련)
[별표 11] 항공영어구술능력 등급기준(제99조제1항 관련)
지역 |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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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상암검사소(TS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학과시험장) |
부산 | 주례검사소(TS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학과시험장) |
대전 | 신탄진검사소(TS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학과시험장) |
광주 | 광주검사소(TS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학과시험장) |
접수 | 학과시험 | 실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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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연간시험일정 참조 | |
접수 시작시간 | 접수 시작일 20:00 | |
접수 마감시간 | 접수 마감일 23:59 | |
접수변경 | 시험자격/시험일자/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환불 후 재접수 | |
접수제한 | 정원제 접수에 따른 접수인원 제한 (서울 50, 부산/광주/대전 각 10석) | |
응시제한 | 이미 접수한 시험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 다음시험 접수 가능 |
자격종류 | 시험종류 | 자격 | 상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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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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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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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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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당시 해당종류 5등급 보유 |
※ 6등급의 시험의 난이도 유지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샘플 테스트 제공 안함 |
자격증명의 종류 |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 | 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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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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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 12개월. 다만,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인 사람과 1명의 조종사로 승객을 수송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40세 이상인 사람은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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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 12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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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경량항공기조종사, 제2종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
60개월 | 24개월 |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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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 48개월 | 24개월 | 12개월 |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