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항공안전법」 제34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제1항에 따라 항공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자격증명이라고 합니다. 다만, 항공업무 중 무인항공기의 운항 업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 TS한국교통안전공단 바로가기
- - 법제처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별표 4] 항공종사자ㆍ경량항공기조종사 자격증명 응시경력(제75조, 제91조제3항 및 제286조 관련)
- [별표 5]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과목 및 범위(제82조제1항 관련)
- [별표 6]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의 학과시험 면제기준(제86조제2항 관련)
- [별표 7]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일부 면제(제88조제2항 및 제89조제3항 관련)
- [별표 8]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와 그 유효기간(제92조제1항 관련)
- [별표 9] 항공신체검사기준(제92조제2항 관련)
- [별표 11] 항공영어구술능력 등급기준(제99조제1항 관련)
공통사항
취득절차
시험장소(학과)
지역 | 위치 |
---|---|
서울 | 상암검사소(TS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학과시험장) |
부산 | 주례검사소(TS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학과시험장) |
대전 | 신탄진검사소(TS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학과시험장) |
광주 | 광주검사소(TS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학과시험장) |
접수 주의사항
접수 | 학과시험 | 실기시험 |
---|---|---|
접수기간 | 연간시험일정 참조 | |
접수 시작시간 | 접수 시작일 20:00 | |
접수 마감시간 | 접수 마감일 23:59 | |
접수변경 | 시험자격/시험일자/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환불 후 재접수 | |
접수제한 | 정원제 접수에 따른 접수인원 제한 (서울 50, 부산/광주/대전 각 10석) | |
응시제한 | 이미 접수한 시험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 다음시험 접수 가능 |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자격종류 | 시험종류 | 자격 | 상세사항 |
---|---|---|---|
5등급 이하 |
|
없음 |
|
6등급 |
|
응시원서 접수당시 해당종류 5등급 보유 |
※ 6등급의 시험의 난이도 유지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샘플 테스트 제공 안함 |
EPTA 시험 안내서 및 샘플 테스트 프로그램
- - 조종/항공무선통신사
- - 지역관제
- - 비행장관제
- - 접근관제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종류와 유효기간
자격증명의 종류 |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 | 유효기간 | ||
---|---|---|---|---|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
제1종 |
12개월. 다만,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인 사람과 1명의 조종사로 승객을 수송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40세 이상인 사람은 6개월 |
||
|
제2종 | 12개월 | ||
|
제2종 (경량항공기조종사, 제2종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
60개월 | 24개월 | 12개월 |
|
제3종 | 48개월 | 24개월 | 12개월 |
비고
- 위 표에 따른 유효기간의 시작일은 항공신체검사를 받는 날로 하며, 종료일이 매달 말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이 종료하는 것으로 본다.
-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 유효기간은 제2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의 연령대별 유효기간으로 하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으로 한다.